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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꼭 알아야할 부동산 용어

생활정보연구소 2021. 7. 10. 15:20

각종 매체를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래된 집을 부수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 같긴 한데요. 이 두 용어의 차이 아시나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용어인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재개발은 지역 단위, 재건축은 건물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재개발은 한 지역의 건물이나 시설이 낙후되어 지자체 차원의 공공사업을 통해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사업이다 보니 규모가 큰 편이며,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SOC)도 새롭게 들어섭니다. 반면 재건축은 노후된 특정 아파트나 주택단지 새롭게 다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보다 사업의 규모가 작고 보상범위도 좁으며 민간사업의 성격을 띱니다.

 

광주 방림삼일구역 재건축 현장

 

예를 들어 광명 뉴타운은 그 지역 일대를 개발하는 것으로 재개발이며, 은마아파트처럼 특정 노후된 아파트 단지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은 재건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성격이 다르지만 절차가 비슷하여 혼용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차이점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격 공공사업 민간사업
개발 지역 동네 및 지역 등 큰 단위 건물
기반 시설 기반시설도 정비 해당 없음
대상 사업가능연한 따로 없음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규제 및 제한 강함 낮음
임대아파트 일정 비율로 건축 해당 없음
조합원 자격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토지 소유자

 

재개발과 재건축의 특징적인 차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를 고려한다면 관련 법령,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전매제한 기준 (투기과열지구 VS 조정지역)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은 용어와 법규도 어렵고 목돈이 필요한 투자라 포기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막상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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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개발, 재건축 투자 어떻게 돈을 벌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낡은 주택들을 허물고 그 지역에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졸지에 집이 없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혜택으로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줍니다. 입주권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인 셈이죠.

 

광주 신가동 재개발 현장

 

하지만 새 아파트를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분양가에서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고 새 아파트를 사는 것입니다. 대신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를 받기 싫다면 현금청산을 하게 되는데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쳐주므로 손해입니다. 어떻게든 입주권을 확보하고 저렴하게 분양받은 차액과 프리미엄으로 큰 수익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재개발 전 미리 대상이 되는 지역의 건물을 매수하여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시세 상승을 노리기도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이제 어떤 차이인지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오늘 설명한 내용은 대표적 차이를 쉽게 설명한 것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부동산 법령을 확인하거나 바뀔 때 이게 재개발에 해당되는지, 재건축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용어를 확실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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