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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전매제한 기준 (투기과열지구 VS 조정지역)

생활정보연구소 2021. 7. 6. 22:33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은 용어와 법규도 어렵고 목돈이 필요한 투자라 포기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막상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오늘은 재개발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입주권 전매제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입주권 전매란?

재개발은 낡은 주택들을 허물고 그 지역에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졸지에 집이 없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혜택으로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줍니다. 입주권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인 셈이죠. 이 입주권을 받으면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어서 나중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면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이 입주권을 사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이 입주권 전매로 인한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해 전매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멋모르고 투자했다가 입주권도 못 팔고, 중도금이 막혀 현금청산을 당할 수도 있으니 미리 관련 기준과 자금사정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2. 재개발 / 재건축 전매제한 기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하고자 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이 있지만 이를 제외한 조정지역은 입주권 전매제한이 없어 재개발이 확정되고 진행되더라도 아무 때나 입주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분양권과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입주권이 아닌 일반 아파트의 분양권은 조정지역도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전매제한

  •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후 ~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 재개발 : 관리처분인가일 ~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까지는 전매가 안 됩니다.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2)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예외사항

투기과열지구라고 해서 전매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전매제한 기간에도 입주권을 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⑥번 항목입니다. 기존 재개발 지역에 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입주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자금 사정 때문에 새 아파트 입주가 힘들다면 중간에 입주권을 팔고 나올 수 있습니다.

 

 

① 2003.12.30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재건축구역
② 2018.01.24일 이전에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구역
③ 근무, 생업, 질병, 취학 등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④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⑥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기간 10년+거주기간 5년을 충족하는 경우
⑦ 그 밖의 사업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 요약 : 투기과열지구는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의 전매 제한이 있음. 그 외 조정지역이나 일반지역의 경우 입주권 전매제한 없음.

재개발 지역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에서 막히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전매가 가능한 곳인지 꼭 확인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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