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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생활정보연구소 2021. 8. 23. 23:43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부동산 외에도 토지에 관련된 행정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람 및 발급을 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프린터가 없으면 발급은 어디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의 누구나 쉽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린터가 설치된 곳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 발급이 급한데 집에 프린트가 없다면? 요즘은 게임방에도 프린터 거의 없잖아요.

 

카카오맵 무인민원발급기 검색

 

이럴 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없는 곳도 있으니 정부24의 무인민원발급안내에서 위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또한 네이버맵이나 카카오맵 등 지도앱에서 "무인민원발급기"로 위치가 검색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인터넷 등기부등본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등기소 : 1,200원
무인민원발급기 : 1,000원
※ 신분증 필요 없음, 무인민원발급기 현금 결제(카드 불가)

 

 

2.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담보등기 등 각종 등기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인터넷 등기소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 고유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를 잘 모른다면 지도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로 노원구청을 찾아보았습니다. 원하는 장소를 찾으면 지도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원하는 등기의 아이콘을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지도로 등기 열람

 

여기서 열람과 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하기 전 소재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소유자는 첫 번째 글자만 나옵니다. 서***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당연히 서울특별시겠죠. 개인은 성까지 나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선택

 

정보를 확인하고 700원을 결제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발급 용도 선택에서 발급을 누르면 1,000원을 결제하고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트로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결제

 

등기부등본이 아무래도 자주 찾는 서류다 보니 전산화가 잘 되어 있네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국 어디나 바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있다면 바로 발급도 가능하고요. 만약 프린터가 없다면 오프라인으로 등기소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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