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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전 꼭 챙기세요

생활정보연구소 2021. 9. 2. 23:54

아파트에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신 세입자이신가요? 그러면 이사 가기 전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데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ㆍ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즉, 아파트의 수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것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빌라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면 상관없지만, 세입자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어쩔 수 없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편의상 세입자가 관리비를 납부하고 나중에 장기수선충담금 부분만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본인의 거주 기간동안 발생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사 가는 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놓이기 쉬운데요. 이사 전 이 부분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2년 이상 살았다면 몇 십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세입자라면 이사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거주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요청하면 정산서를 뽑아줍니다. 정산서에 나온 금액을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뀐다면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점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예시

 

저는 아파트 매도할 때 잔금일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담금을 정산해서 세입자에게 주고 팔았습니다. 잔금일 이후부터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으라고 인계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돈이며 세입자가 받아야 하는 돈이라는 거! 이제 아셨죠! 세입자는 권리 꼭 챙기시고, 집주인은 매도하거나 세입자가 이사 갈 때 깔끔하게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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