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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 3만원? 5만원? 청탁금지법 기준 정리

생활정보연구소 2023. 6. 1. 22:09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5년 3월 국회 통과 후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령입니다.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이 법률을 제안해서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금액은 3만 원? 5만 원?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김영란법 금액 기준 정리하였습니다.

 

 

 

1. 김영란법의 범위

원래 이 법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를 막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지고 적용되면서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언론인, 교직원, 공무원 신분의 의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한 선생님은 대상이 되지 않지만 원장선생님에 한해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2-김영란법-범위

 

2. 김영란법 선물, 축의금 금액 기준

저는 김영란법? 하면 3만 원만 기억이 나서 선물포함해서 모두 3만원인줄 알았는데요. 품목에 따라 가액 범위가 다릅니다. 식사는 3만원, 경조사비와 선물은 5만 원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구분 가액 범위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준하는 것 3만 원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5만 원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 10만 원
선물 '금전, 유가증권 및 음식물,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준하는 것 5만 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함) 10만 원

 

 

다만, 조건에 따라 10만 원까지도 가능한데요. 화환이나 조화, 농수산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상품권, 기프티콘 등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액수에 상관없이 제공 불가입니다. 또한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의 가액이 2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인허가, 평가, 입찰 등의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김영란법-금액

 

3. 김영란법 처벌 및 과태료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사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형사처분, 부정청탁 요청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를 하려 하는데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물가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많은데요. 저도 고마운 지인에게 마음의 선물을 줄 때에도 왠지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조건이나 범위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다르니 일반인이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되고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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