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연구소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꼭 생깁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행정기관과의 마찰이나 관행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국민신문고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국민신문고 제도와 민원 신청방법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행정기관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고발, 정책의 의견 제시를 할 때 이 국민신문고 제도를 활용합니다. 아래의 경우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등 [출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할 ..
아름다운가게는 중고물품을 기증받고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소외이웃 및 공익활동에 쓰는 기관입니다. 헌옷, 신발, 가방, 중고책 등 안 쓰는 물건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소득공제 혜택저는 작년부터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를 해왔는데요. 이게 꽤 쏠쏠합니다. 특히 헌옷은 고물상에 파는 것보다 이득입니다.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 보통 아름다운가게에 기증을 하면 헌옷 1개당 1,000원 정도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여기서 1,000원을 다 환급받는 건 아니고요. 기부금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 기부금의 15%를 환급받습니다. 즉 아름다운가게에 헌옷 1개를 기증하면 150원을 환급받는 것이죠. 그런데 고물상은 1kg당 보통 80원 정도 쳐줍니다. 따라서 아름다운가게에 옷기..
가끔 그릇이나 컵을 깨뜨리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유리 파편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수거를 해야 하나? 그냥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려도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깨진 유리 버리는법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깨진 유리 버리는 법깨진 유리나 사기 그릇 조각들은 재활용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는데요.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게 수거하시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버려야 합니다. 1. 작은 유리작은 유리는 신문지로 잘 감싼 후 망치 등으로 잘게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버립니다. 유리 파편이 날릴 수 있으니 작업은 야외에서 하고 목장갑을 착용하고 해야 합니다. 뾱뾱이로 감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리조각이 더 크거나 잘게 부수는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