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연구소

아파트에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신 세입자이신가요? 그러면 이사 가기 전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데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ㆍ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즉, 아파트의 수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것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빌라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면 상관없지만, 세입자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어쩔 수 없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편의상 세입자..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부동산 외에도 토지에 관련된 행정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람 및 발급을 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프린터가 없으면 발급은 어디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의 누구나 쉽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린터가 설치된 곳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 발급이 급한데 집에 프린트가 없다면? 요즘은 게임방에도 프린터 거의 없잖아요. 이럴 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없는 곳도 있으니 정부24..

이사간지 얼마 안돼서 짐 정리를 했습니다. 이참에 안 입는 헌옷을 모두 정리하려고 합니다. 헌옷을 처리하는 방법은 헌옷수거함에 버리거나, 헌옷방문수거업체를 부르거나 고물상에 팔거나,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동네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고물상까지 가지고 가는 게 일이긴 하지만 빨리 헌옷을 처리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헌옷 팔아봤자 큰 금액도 아니고 고생스럽고 이동하는 기름값을 감안하면 그냥 버리는 것도 별 손해도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소소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귀차니즘으로 날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헌옷은 kg단위로 단가가 매겨집니다. 지금은 kg당 200원인데, 수시로 가격이 바뀝니다. 코로나 전에는 7~800원도 했었다는데 코로나 이후로 100원까지 떨어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