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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연구소
긴급자동차 운전면허와 교통안전 교육신청 방법
예전에는 경찰차, 소방차, 응급차 등의 긴급자동차는 대형면허와 1종보통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면서 규제가 완화되었는데요. 긴급자동차 운전 가능한 면허와 신설된 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 요약 : 각 차량의 종류에 따른 면허만 소지하고 있으면 긴급자동차의 운전이 가능. 단, 3년에 1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의무 사항. 긴급자동차란?긴급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 22항]를 말하며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긴급자동차의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경찰업무-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군 내..
자동차
2020. 10. 22. 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