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연구소
자동차 운행하면서 가장 짜증 날 때가 주차 딱지가 날아올 때죠. 평소엔 주차위반을 당연히 하지 않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할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주차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주차했더니 바로 불법 주차 위반 과태료가 날아왔네요. 속은 쓰리지만 또 안 낼 수 없잖아요. 보통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면 되는데요.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방법 알려드려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주차위반 과태료는 지방세외 수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지방세외 수입으로 조회합니다. 검색을 하면 ..
매년 1월이면 자동차세를 내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자동차세는 1월과 12월 1년에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데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연납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혜택 알려드릴게요. 1. 자동차세 연납 혜택과 신청 기간 1) 자동차세 연납 혜택 기존에는 자동차세 연납 시 10%를 공제해줬었는데요. 2021년부터 혜택률이 조금 줄어서 연 납부세액의 9.15%를 공제해줍니다. 자동차세가 100만 원이라면 연납 시 91만 5천 원으로 무려 8만 5천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이 줄어듭니다. 1월 : 연세액의 9.15% 3월 : 연세액의 7.5% 6월 : 연세..
매년 8월이면 지방세(주민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각종 요금고지서부터 세금까지 돈을 내야 하는 곳이 워낙 많으니 하나라도 놓이기 쉬운데요. 이번에 주민세를 체납하고 말았네요.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한 지방세Wetax에서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주차위반 과태료 등),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 (6월, 12월), 재산세 (7월, 9월), 주민세 (8월)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은행 ATM기나 인터넷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세금납부 공식 홈페이지로 세금 신고, 납부, 각종 증명서 발급(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