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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 (국민지원금)

생활정보연구소 2021. 8. 31. 16:07

드디어 제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말도 말고 탈도 많았던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인 9월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신용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의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급 대상과 기준

1) 지급 대상

이번 코로나 상생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올해 6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비교해 결정하였습니다. 1인 가구 직장 가입자 기준 건보료가 17만 원보다 낮은 경우 지급받습니다. 연소득 5800만 원 이하일때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지급액은 한도 제한 없이 1인당 25만 원을 줍니다. 3인 가구이며 지급기준을 만족한다면 75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1인가구, 2인이상 외벌이 ⓒ기재부

 

외벌이와 맞벌이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혼합은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2인이상 맞벌이 ⓒ기재부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지급 기준

올해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시기와 사용 기한

9월 6일(월) 9시부터 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단, 첫 주는 태어난 연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국민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됩니다.

 

코로나 상생지원금 가이드라인 ⓒ기재부

 

3. 신청방법

1) 신청일

9월 6일(월) 9시부터 시작하며,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온라인은 9월6일, 오프라인은 9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은 10월 29일까지입니다.

 

💡 출생년도 끝자리
1, 6 : 월요일
2, 7 : 화요일
3, 8 : 수요일
4, 9 : 목요일
5, 0 :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 모든 출생자가 가능

 

 

2) 온라인 신청 (9월 6일부터 신청)

① 신용/체크카드 :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② 지역사랑상품권 : 상품권 홈페이지, 앱

 

3) 오프라인 신청 (9월 13일부터 신청)

① 신용/체크카드 : 제휴 은행 창구

②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4. 재난지원금 사용처

재난지원금은 자신 주소가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원·의류점·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전 매장이 직영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백화점·대형마트·쿠팡·11번가 등 대형 온라인몰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매장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도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관련하여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11월 12일까지 접수합니다.

 

💡 재난지원금 문의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 110 (→ 0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추석을 앞두고 나오는 이번 재난지원금.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이런 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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