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연구소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와 신청방법 안내 요약 정리 본문

생활정보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와 신청방법 안내 요약 정리

생활정보연구소 2020. 4. 6. 20:17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원대책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발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캐치하여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동 양육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아동돌폼쿠폰 사용처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와 신청방법 안내 요약 정리

 

1. 아동돌봄쿠폰 제도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합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며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재난지원금과 노인일자리 쿠폰 등 코로나19 관련 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전국 263만 명, 약 200만 가구의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상품권 등을 지급합니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2. 상세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급일

20년 3월 기준 만7세 미만 아동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

 

2) 지원내용

4개월분 상품권 등 40만원 상당 지급 (아동1인 기준), 4월 중 발급 예정

 

3)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전자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종이상품권 세가지 중 한 가지이며 지역마다 다릅니다. 해당 지역에 따라 지급방식이 정해져 있고 다른 수단으로 변경은 안 됩니다. 

 

전자상품권
192개 지역
신청 없이 자동지급 
 지역전자화폐
9개 지역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급일정 상이
 종이상품권
28개 지역

 

※ 지급방식에 따라 지급절차도 다르니 아래 표에서 해당 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쿠폰 지역별 지급방식
아동돌봄쿠폰 지역별 지급방식

 

4) 사용처

아동돌봄 쿠폰은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해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됩니다.

 

 

3. 지급절차

1) 지급절차 (전자상품권)

전자상품권의 경우 대상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전자상품권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지역전자화폐 또는 종이상품권은 아동 주민등록 기준 주민센터로 문의

 

2) 지급 절차 (지역 전자화폐)

아동돌봄쿠폰을 지역 전자화폐 (각 시군구 카드, 앱 등을 통해 상품 구매 시 화폐처럼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결제수단)로 제공하는 시군구(9개)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돌봄쿠폰을 지역전자화폐로 제공하는 경기도 성남시, 충남 아산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 방식에 따라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시군구 신청방법, 지급 시기 안내에 따라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쿠폰 지역화폐 신청방법
아동돌봄쿠폰 지역화폐 신청방법

 

3) 지급 절차 (종이상품권)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경북 안동시 등 28개 시군구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 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4. 주의 사항

1) 전자상품권은 방문신청 아님

전자상품권 제공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 영업점 등에 직접 방문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근 사용한 카드로 우선 안내됩니다. 만약 카드변경을 원하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안내된 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

 

아동돌봄쿠폰 안내

 

3) 정부지원 카드가 없는 경우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약 3%)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할 계획입니다.

 

 

4) 문자메시지 안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4월 3일경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문자 메시지 내용

(카드소유자) 지급 예정 카드, 변경 안내 등

(카드 미소유자) 기프트카드 신청 안내 등

 

👉 기타 아동돌봄쿠폰에 대한 문의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바랍니다.

 

2020/03/21 - [생활정보] - 코로나19 세계현황 실시간 확인 사이트 총정리

공유하기 링크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