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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아무데서나 날리면 불법? 관련법 알고 즐겨요

생활정보연구소 2020. 10. 29. 22:59

중국에서는 공명등이라고도 불리는 풍등. 매년 4월이면 대구 풍등 축제가 성대하게 열립니다. 풍등을 날리면서 소원을 비는데요. 밤하늘을 수놓는 풍등의 물결이 장관입니다. 그런데요! 풍등 아무 데서나 날려도 될까요? 혹시라도 불나면 어떡하나요? 실제로 그동안 풍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도 많았답니다. 풍등 관련 법규 제대로 알고 날려요.


1. 풍등 아무데서나 날리면 불법 관련법 알고 즐겨요  


풍등 관련법

💡 요약

  • 풍등을 날리는 거 자체는 불법은 아니나 소방서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제재할 수 있음.
  •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 산불조심 기간에 날리면 과태료 100만원.


2. 풍등 관련법


1. 풍등 소방기본법

풍등과 관련된 법은 소방기본법과 산림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2조의 내용을 보면 소방서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날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제재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소방기본법


따라서 소방기본법의 내용은 풍등을 날리는 거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명령을 어길 경우에만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풍등 산림보호법

풍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계속되자 2020년 8월 19일부터 개정된 산림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산불 조심기간에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 날리면 과태료가 무려 100만 원입니다. 풍등 아무 데서나 날리면 안 되겠죠? 


제5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산림보호법


산림 인접지역과 산불예방기간을 잘 모르실텐데요. 산림인접지역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말하며 산불조심기간은 매년 2월1일~15일(봄철), 11월1일~12월 15일(가을철) 까지입니다. 


👉 산림 인접지역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3. 풍등 과태료


👉 산불조심기간

제46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법 제57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22조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만약 풍등으로 인해 화재가 난다면?

과태료 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풍등으로 인해 불이 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 2017년 무심코 날린 풍등이 저유소에 떨어지면서 무려 46억원어치 피해를 낸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사고" 이후로 풍등에 대한 법규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풍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풍등으로 인해 화재


풍등 어디서 날려야 할까?

풍등은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주택가, 산 등)에서 날리면 안 됩니다. 한적한 장소나 바닷가가 제격일 거 같습니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때 동기들과 풍등에 소원을 적고 날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다시 보니 "5년 이내 시집, 장가!", "승진하자!", "성공하자" 등의 문구가 적혀 있네요. 비록 그때 빌었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5. 풍등 어디서 날려야 하나신입사원 시절 추억의 풍등


가족, 연인, 소중한 사람들과 풍등 날리기 이벤트 강추합니다. 색다르고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단,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알고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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