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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운전면허와 교통안전 교육신청 방법

생활정보연구소 2020. 10. 22. 01:38

예전에는 경찰차, 소방차, 응급차 등의 긴급자동차는 대형면허와 1종보통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면서 규제가 완화되었는데요. 긴급자동차 운전 가능한 면허신설된 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1. 긴급자동차 운전면허와 교육신청 방법  


💡 요약 : 각 차량의 종류에 따른 면허만 소지하고 있으면 긴급자동차의 운전이 가능. 단, 3년에 1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의무 사항.


긴급자동차란?

긴급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 22항]를 말하며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2. 긴급자동차 운전 가능 면허


👉 긴급자동차의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경찰업무

-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군 내부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 긴급 우편물 운송

- 전기사업, 가스사업, 도로관리, 전신ㆍ전화, 전파 감시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 운전 가능한 면허

지난 2018년 4월 긴급자동차 관련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기존 대형면허, 1종보통면허에 국한된 긴급자동차 운전면허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종

대형면허

긴급자동차

삭제 <2018. 4. 25.>

보통면허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

삭제 <2018. 4. 25.>


따라서 1종보통, 2종보통면허라도 해당 면허에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라면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3년에 1회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 의무조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3. 긴급자동차


대형면허라면 거의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면허가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1종 보통이 2종 보통보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넓습니다.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종별 구분
제1종 보통면허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


2종 보통면허라도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스타렉스 9인승이나 포터 1.5톤 트럭의 긴급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2종 보통 (자동) 면허라면 수동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긴급자동차 안전교육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법 제73조 4항]이 신설되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종별 주기 교육시간 수강료 [원]
신규 교통안전교육

첫 1회

3시간

18,000

정기 교통안전교육

3년마다

2시간

12,000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은 아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약을 합니다. 교육 당일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하여 예약한 교육장에 방문하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신청


4. 긴급자동차 안전교육 신청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신청


긴급자동차 운전은 면허 조건이 완화되었지만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분들 교육 꼭 참여하시고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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