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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과 신청 방법

생활정보연구소 2020. 10. 11. 22:12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꼭 생깁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행정기관과의 마찰이나 관행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국민신문고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국민신문고 제도와 민원 신청방법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행정기관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고발, 정책의 의견 제시를 할 때 이 국민신문고 제도를 활용합니다. 아래의 경우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등

[출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일반민원, 제보성 민원,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등 다양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기간

일반적인 민원 처리 기간은 토요일, 공휴일 제외 7일에서 14일 이내입니다. 단, 민원의 성격에 따라 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방법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해보니 정말 간편하네요. 내용을 적는 시간을 빼면 5분도 안 걸립니다. 먼저 아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절차

국민신문고 회원가입 → 민원신청 → 필수항목 동의 → 기본정보 입력 → 민원구분 → 민원 공개 여부 선택 → 민원 내용 입력 → 처리기관 선택 → 처리부서 기피 신청 → 신청완료 

 

 

1. 국민신문고 회원가입

먼저 국민신문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후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민원신청, 필수항목 동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체크합니다.

 

3.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4.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동의

 

3. 기본정보 입력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기본정보가 입력됩니다. 신청인 구분 (개인/단체), 연락처, 주소, 민원 발생지역이 필수입력 정보입니다.

 

5.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입력

 

4. 민원구분, 민원 공개 여부 선택

국민신문고에서는 일반 민원, 제보성 민원,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3가지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 성격에 따라 유형을 선택합니다. 

 

6. 민원구분 공개 여부 선택
민원구분, 공개 여부 선택

 

국민신문고 민원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익명이 보장됩니다. 민원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싶은 경우 나의 민원 공개를 '아니요'로 선택합니다.

 

 

5. 민원 내용 입력

민원 제목, 민원 내용을 입력합니다. 첨부파일도 5개, 90MB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7. 민원 내용 입력
민원 내용 입력

 

6. 처리기관 선택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선택합니다.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해야 해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처리기관이 궁금하다면 국번없이 110에 문의하거나 대한민국정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처리기관 선택
처리기관 선택

 

7. 처리부서 기피 신청

마지막으로 처리부서 기피 신청 여부를 선택합니다. 모든 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비리나 불친절 등을 신고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처리부서 기피 신청을 합니다. 

 

9. 처리부서 기피 신청
처리부서 기피 신청

 

8. 신청완료

미리보기를 통해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신청버튼을 누르면 민원이 접수됩니다. 작성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나의신문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제도는 정말 간편하고 쉽게 행정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민원 접수 절차가 간편하다고 해서 아무 민원이나 막 넣으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민원은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하는 것과 다를바 없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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