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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 보상 기준과 처리 방법 정리 (자차, 전손, 할증 등)

생활정보연구소 2020. 8. 23. 17:37

2020년 여름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차도 쏟아져나왔습니다.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약 7천여 대의 차량이 호우에 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차가 언제 어디서 침수피해를 입을지 모릅니다. 침수차량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과 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침수차 보험 보상 기준과 처리 방법 정리 (자차, 전손, 할증 등)  


침수차 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1. 자차 보험 가입

자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자기차랑손해담보를 자차라고 하며 가압자가 상대방 없이 혼자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에 의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천재지변도 자차 보험에 포함됩니다.


2 침수차량 수리비 한도


2. 과실로 인한 피해는 보상 안 됨

본인 과실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안 됩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았을 때, 경찰 통제구역 및 금지구역에 주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안되니 주의바랍니다. 단, 골목길 불법주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침수차 보험 필수조건 : 자차 가입, 본인 과실로 인한 피해가 아님 (창문개방, 통제구역 주차)



수리비 한도

침수차로 피해를 입으면 무조건 손해일까요? 오히려 침수차 보상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수차는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엔진부터 차량 주요부품을 다 들어내야 하죠. 침수로 인한 보험사의 최대 보상금(자차처리)은 침수 시점의 차량 기준가액표의 차량가격을 따릅니다. 차량마다 연식과 모델에 따라 기준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수리비가 기준가액표의 차량가격보다 더 나온다면 전손처리가 됩니다. 최대 보상금을 받고 차량은 폐차되는 것이죠.


3 침수차 내부침수피해를 입은 차량 내부


중고차 시장에서 같은 연식의 차라도 주행거리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거 아실거에요. 따라서 같은 연식인데 주행거리가 많아서 저렴하게 구매한 중고차의 경우 전손처리를 하면 오히려 구매가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이며 대부분 전손처리를 하면 보상을 받더라도 손해가 막심합니다. 새 차를 샀다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차를 안 해서 아예 보상을 못 받는 거보단 낫습니다.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은 보상될까?

안타깝게도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은 보상이 안 됩니다. 제 지인도 차 안에 노트북, 태블릿 등 각종 전자제품과 귀중품이 많았는데 다 못쓰게 되고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네비는 내장형이 아닌 개인이 직접 달았다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할증

자차로 인해 보상을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될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대신 1년 동안 보험 할인이 유예됩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본인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할증이 들어갑니다.


4 침수차 보험료 할증


제 지인도 침수차량 피해를 입고 전손처리를 했습니다. 다행히 보상금이 잘 나와서 큰 손해는 없었지만 차량 안에 있는 귀중품이 모두 망가진 게 손해가 컸습니다. 보험사에 관련 서류 제출하면 보상금은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침수 피해 입은지 한달도 안 되었고 이번에 보상금 지급까지 끝났거든요.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폭우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1. 자차 보험 가입 2. 창문, 썬루프 닫기 3. 통제구역 주차 안 하기 이 세 가지를 꼭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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